쫑형 2020.04.07 04:06

 편의점 1년 2개월째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매출이 어려워서 폐업한다는 점장의 말을듣고

그런줄알고있엇는데 갑자기 매장을 다른데로

옮길수도 있다고합니다.

근처 다른 매장으로가서 연장계약을 다시맺고

일할거라는데 저는 지금매장 폐업하면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생각이엇는데 

점장이 매장을 옮겨서 재계약 하는 경우

저도 같이가는게 아니라

저말고 다른알바생을 구해서 쓸거같은데....

이런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근무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공란으로 되어잇는데

계약만료로 보여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또계약만료시는 비자발적퇴사가 인정되는지도

알려주세요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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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7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 귀하에 대해 이전한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근로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인지?(즉 해고하는 것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사업주가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근을 지시할 경우 이는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시 귀하의 현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이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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