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미범범 2020.04.18 10:33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 근무중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개인 안전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던차에, 사측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영 악화로 전임직원에 2020년 4월 ~ 12월 임금 삭감 동의서를 교부한 상황입니다.

하여, 5월 중순 퇴사하기로 사측과 합의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저는 임금삭감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임금삭감 동의서에 서명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해외법인 근무 포기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해당 부분 상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21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임금삭감에 동의 하지 않았다면 5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하였다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퇴사하는지가 실업인정에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임금이 감액될 경우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상 향후 2개월간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임금 삭감 시도 자체만을 두고 이직 하셨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인정이 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귀하의 임금삭감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5월까지 2개월 이상 감액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버미범범 2020.04.21 11:42작성
    근무하는 국가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방역 체계가 불안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으나, 한국본사에는 제가 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때문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주폭행에의한 퇴사와 실업급여 1 2020.04.21 468
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2020.04.21 6136
»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9
기타 실업급여 1 2020.04.16 206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헷갈립니다.. 도움 요청드립니... 1 2020.04.14 3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될까요?? 1 2020.04.13 317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0.04.13 374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20.04.11 1132
기타 고용보험 등 질문드립니다. 1 2020.04.09 428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1 2020.04.09 27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부분있나요? 2 2020.04.08 766
기타 퇴사에 관해 1 2020.04.07 111
임금·퇴직금 실제알바인데 사업자등록시켜서 3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받을수 있... 1 2020.04.07 1442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575
해고·징계 무급병가 후 해고 1 2020.04.07 1161
근로계약 이런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볼수있나요?? 1 2020.04.07 485
해고·징계 6주간 무급휴가로 쉬다가 해고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1 2020.04.06 1154
직장갑질 직장내 언어폭력 1 2020.04.06 811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조건 중 근로일수 2 2020.04.03 3452
기타 사업주 친족의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4.03 125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