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시리 2020.05.08 14:08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라는 노동부 지식인 답변을 발견하였는데 제가 2번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요.


2019년 6월 3일에 입사했으며, 직장의 급여일은 20일입니다.

06월 급여: 08월 29일(30%, 최초), 09월 23일(30%), 10월 23일(30%), 11월 25(10%, 최종)일

07월 급여: 08월 23일

08월 급여: 09월 23일

09월 급여: 10월 23일

10월 급여: 11월 25일

11월 급여: 12월 24일

12월 급여: 01월 22일

01월 급여: 02월 25일

02월 급여: 03월 23일

03월 급여: 04월 28일


6월 급여 최초 지급일로 따졌을 때 총 지연일 수: 75일

6월 급여 최종 지급일로 따졌을 때 총 지연일 수: 161일


심지어 이번 급여 지급 전날인 4월 27일, 갑자기 급여를 3개월간 20% 보류한다고 일방통보 하였습니다.

보류한 금액은 3개월 뒤에 4달간 15% 가산하여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가 메일로 옴.)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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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1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2번의 경우 전액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지급을 말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실무적으로는 '임금의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는 임금수준이나 생계유지 가능여부등을 고려하여 수급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6월 급여는 해당할 수도 있으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몽시리 2020.05.12 09:29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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