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태국에서 해외주재원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한국에서 50% 여기서 50%+수당+집값등등 수령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5일 근무였는데, 여기서는 주6일에 휴가기간에도 나와서 업무를 보고,
평소 퇴근이 20시 입니다. 07:10분 출근 ~20시 퇴근
너무나 지쳐 퇴사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자발적 퇴사에 가깝네요
현재 태국에서 해외주재원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한국에서 50% 여기서 50%+수당+집값등등 수령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5일 근무였는데, 여기서는 주6일에 휴가기간에도 나와서 업무를 보고,
평소 퇴근이 20시 입니다. 07:10분 출근 ~20시 퇴근
너무나 지쳐 퇴사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자발적 퇴사에 가깝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 2020.05.16 | 6804 | |
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 2020.05.15 | 4308 | |
기타 | 부군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0.05.15 | 654 | |
임금·퇴직금 |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 2020.05.14 | 1175 | |
기타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 2020.05.14 | 33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9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3 | 1934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 2020.05.13 | 358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 | 2020.05.13 | 56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 2020.05.12 | 494 | |
고용보험 |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 2020.05.12 | 1203 | |
기타 | 이런경우에 실업급여에 신청요건에 해당되나요? 1 | 2020.05.12 | 1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0.05.12 | 112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0.05.12 | 175 | |
기타 |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 2020.05.11 | 417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 2020.05.11 | 2224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 2020.05.11 | 97 | |
기타 | 실업급여 1차 수급후 퇴사전 프리랜서 활동비용 입금 1 | 2020.05.11 | 1057 |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5.08 | 112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 실업급여 질문 2 | 2020.05.08 | 399 |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다거나 하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 하단을 확인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