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 근무지에서 단기계약으로 1개월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1) A사, 2년 7개월 근무, 2020년 12월말 퇴사, 권고사직, 고용보험 가입
2) B사, 1개월 근무, 2021년 1월 퇴사, 자신퇴사, 고용보험 가입
3) C사(최종근무), 1개월 근무, 2021년 2월말 퇴사 예정, 단기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고용보험 가입
감사합니
안녕하세요?
최종 근무지에서 단기계약으로 1개월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1) A사, 2년 7개월 근무, 2020년 12월말 퇴사, 권고사직, 고용보험 가입
2) B사, 1개월 근무, 2021년 1월 퇴사, 자신퇴사, 고용보험 가입
3) C사(최종근무), 1개월 근무, 2021년 2월말 퇴사 예정, 단기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고용보험 가입
감사합니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계약만료 1 | 2021.02.25 | 2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계약자동종료 서명 후 정규직제안) 1 | 2021.02.24 | 715 | |
여성 | 출산휴가 임신 초 분할사용 후 퇴사시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 2021.02.24 | 158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1.02.24 | 198 | |
해고·징계 | 사표내기도 전인데 구인광고를 올렸습니다. 해고 통보인가요 1 | 2021.02.24 | 5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1.02.21 |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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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 2021.02.19 | 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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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안해주려는 원장 1 | 2021.02.17 | 1991 | |
기타 | 배우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2 | 2021.02.17 | 292 | |
임금·퇴직금 | 결혼으로인한 퇴사-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1.02.17 | 12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 2021.02.17 | 4416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및 실업급여및 도움받을 혜택 궁금합니다 1 | 2021.02.16 | 232 | |
고용보험 | 질병 체력부족 등 퇴사 실업급여가능 1 | 2021.02.16 | 274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1.02.16 | 3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나, 마지막 이직 당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통상근로자로써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그 180일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있으므로 해당 180일 기간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로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