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2021.02.25 04:35

안녕하세요.

연차관련에 대해 문의합니다.

입사는 2019년 3월 1일, 퇴사는 2021년 2월 28일 입니다.

2019.3.1~2020.2.29에 대한 연차 11일을 사용했고,

2020~3.1~2021. 2.28에 대한 연차 15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에 21년도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한다고 하여 질의를 합니다.

만약 2021년 1월에 21년도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2019년도에 3월1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5월달쯤에 원장이 3월4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제가 불이익을 당할것을 알게되어 3월 4일자 계약서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0.3.1~2021.2.28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21년 1월에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원장과 이야기를 하고 퇴직신청서를 계약만료라고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월 24일 퇴근하려고 하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사직서  사유에 계약만료 라고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원장이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고쳐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여 뭔가 이상해 제가 사직서를 폐기했습니다.

원장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20년도 9월부터 괴롭힘을 당해도 꾹 참고 2월달까지 버텄는데.... 마지막날까지 힘들게 하여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ㅠㅠ

퇴사했던 선생님들이 원장한테 소리치고 녹음해야 한다며 녹음기를 찾았던 이유를 뼈절이게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질의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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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2019.3.1 입사일로 부터 2020.2.29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20.3.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3.1~2021.2.28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2년차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의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겠다는 것이고 귀하의 의사로 표시되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2021.2.28까지 계약이 되었으니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며 계약만료로 사직을 요구했다면 이를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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