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up 2020.10.26 23:06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희망퇴직일 및 이직입사일까지 일자가 많지 않아서 퇴사직전에 남은 연차일을 모두 소진하고 현 직장의 일을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새로 직원을 뽑는데 시간이 걸리니 퇴사일까지 모두 근무하고 대신 남은 연차를 수당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 회사는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저도 퇴사일까지의 연차를 감안하여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을 정했는데 이런경우 제가 법에 근거하여 적극 제 입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입장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을 받지 않고 빨리 일을 마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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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의 경우 퇴사일까지의 재직일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휴가신청권이 우선하기는 하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퇴사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사용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입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기존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준하여 민형사상 제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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