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엔젤 2020.10.31 10:33

2014년6월에 입사하여 올해 6년차입니다  그동안 연차휴가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3년전 처음 근로 게약서를 작성하여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대명절이나 여름휴가등을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겹쳐3~4일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직원 80%가 취업비자로 근무중인 외국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년전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로는  전혀 근로 계약에 관한 언급은없었습니다  임금시효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동안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6.1 입사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014.6.1~2015.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5.6.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16.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 청구권)

    2015.6.1~2016.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6.6.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미사용시 2017.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6.6.1~2017.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7.6.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18.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7.6.1~2018.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6.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19.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8.6.1~2019.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6.1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미사용시 2020.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9.6.1~2020.5.31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6.1에 6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미사용시 2021.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2020.11.3 현재 기준으로 2018.6.1 발생한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50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계산 1 2020.11.20 400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근무 급여계산 1 2020.11.18 1471
기타 연차수당 관련 1 2020.11.16 21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0.11.12 175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출 1 2020.11.12 11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14
휴일·휴가 계약만료 전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11.11 653
임금·퇴직금 아파트근무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0.11.11 493
임금·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11.11 7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2020.11.09 2538
휴일·휴가 1년 미만자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11.09 253
휴일·휴가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2021년 유급연차휴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1 2020.11.09 1098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4017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867
» 근로계약 연차지급 1 2020.10.31 214
해고·징계 해고예정 1 2020.10.28 1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2020.10.28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2020.10.27 410
휴일·휴가 퇴사전휴가문의 1 2020.10.26 20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