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자활 2020.11.09 09:41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급여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2019년 10월 1일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2020년 10월 현재  6.8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럴경우, 2020년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줄수 있는지요? 준다면 몇개를 줘야 하는지요?


질문 2.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의 미사용월차를 12월 급여시에 지급해되 되는지요?
             이 직원은 2020년 12월 까지 5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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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6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20년 12월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미만시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 11개와 2020년 1월1일의 3.8개(비례휴가)를 합하여 총 14.8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8개의 비례연차는 발생 후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1년 미만 개근시 발생한 휴가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2월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원칙적으로 차기년도 1월 1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가를 사용했다면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공제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년의 근로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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