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 2020.12.07 13:36

안녕하세요~

현재 3명이서 24시간(휴게시간 별도) 돌아가면 근무하고 있는데

21년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공휴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50인이상 사업장이라 공휴일, 연차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365일/3명/12개월 = 평균 월 근무일수

월 근무시간 (1일근무시간 * 평균 월 근무일수)/4.345시간 = 주유급휴일수당

총급여(주휴수당포함)/30 = 연차수당

월 포괄급여 =총급여(주휴수당포함)+연차 1일 수당으로 산정한 후 년말에 추가 발생 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합니다.

공휴일 수당을 3명에게 근무일과 상광없이 모두 산정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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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근무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조 2교대로 근무한다는 것인지, 3조3교대를 말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에 0.2를 곱해야 하고, 1주 40시간 이상이라면 8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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