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다 2021.01.05 14:30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 , 연차수당미지급 (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하고있습니다.

 

예로 직원의 입사일이 2018년 09월이라고 가정, 기준일 2021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 계산시 15개 연차 발생, 입사일기준 계산시 16개 연차 발생

 

계속근로자로 가정하면 입사일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연차가 1개 적은데.. 

상담소 답변 찾아보니 < 사업장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법위반이기에) 퇴사시 기준으로 유리한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라고 하셨는데..

1. 이 불리하면 안된다는것은 퇴사시 연차산정만 말하는건지 평소에 연차부여할때를 말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위 직원에게 21년1월1일에 15개만 부여하게되면 법위반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 위 직원에게 21년도에 15개 연차부여하고, 퇴사시 퇴사시점에 입사일부터 퇴사시점까지 총 연차 발생일이 더 많은 기준으로 계산하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한 연차를 빼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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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그 시점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수도 있고,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로든 것처럼 2018년 9월 입사자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는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고, 21년 9월이 되어서야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불리하면 안된다는 것은 퇴사시 연차산정만을 말합니다.

    2) 18년 9월 입사자의 경우 21년 1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3)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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