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년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총 26일 연차중에 17일 사용하고 9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9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는데요.
퇴직금 계산할때는 남아있는 미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1년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총 26일 연차중에 17일 사용하고 9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9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는데요.
퇴직금 계산할때는 남아있는 미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 2021.01.27 | 14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연차 수 1 | 2021.01.27 | 283 | |
임금·퇴직금 |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 2021.01.26 | 266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 2021.01.26 | 29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 2021.01.25 | 10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21.01.25 | 124 | |
기타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요? 1 | 2021.01.21 | 231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1.01.20 | 134 | |
기타 | 연차 발생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1 | 2021.01.20 | 480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0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여부 1 | 2021.01.19 | 224 | |
임금·퇴직금 | 시급이 올랐는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1.01.18 | 771 | |
최저임금 | 감단직 최저임금에따른 야간수당,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01.18 | 725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1 | 2021.01.18 | 109 |
기타 |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 2021.01.15 | 87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1.01.14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21.01.14 | 2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기에 대한 문의 1 | 2021.01.13 | 118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퇴사,연차수당, 실업급여 1 | 2021.01.12 | 75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1.01.12 | 1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 도중에 퇴사를 하여 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해 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