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칩쿠키야 2021.01.20 17:45

2018.01.08 입사자 입니다. 

저희는 1년이 지나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19.01.07~20.01.08 이 까지 15개 발생 -7개 사용하여8개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매년 1월에 급여가 오릅니다. 그럼 연차는 21년 1월 오른 급여로 연차를 적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20년도 12월 월급으로 연차 수당을 계산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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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8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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