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agddg 2021.02.19 13:41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 담당자인데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2.20 입사, 2021.02.19 계약만료 (2년 근무)

1) 19.02.20 ~ 20.02.19까지 1년미만연차 5개 사용, 1년미만연차 11개 발생 (잔여:6)

2) 20.02.20 연차 15개 발생 (청산:6,적치:15)

3) 20.02.20~ 21.02.19까지 연차 9개 사용 (잔여:6개)

4) 21.02.20 연차 15개 발생 (정산:21개)

 

이 경우, 2년 근무 후 퇴사시 정산연차는 21개지만,

퇴사 전 1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 6개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에 산정해주는게 맞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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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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