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nch키스z 2021.02.27 16:41

입사일 : 2020년 2월 13일

퇴직일 : 2021년 2월 26일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근로자가 없어 분기별로 병원가는것 외에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고

특별한 결근없이 1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하는날에 대표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사용에 대한 지급문의를 하였는데

사규에 광복절,개천절등 대체연차를 언급하면서 연차가 7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체연차를 적용할려면 노조절반의 동의나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조가 있는것도 아니며 근로자 대표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사규에 적혀있다고 해서 대체연차가 적용이 되는건지,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데로

사규에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 사항때문에 사규에 적힌게 의미가 없고 사용한 연차4일을 제외한

11 + 15 - 4 = 22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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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4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유급휴가의 대체는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통 법적 다툼이 벌어진 이후에는 근로자대표를 급조하여 서면합의서를 제출하곤 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과정 및 절차는 입법미비로 인해 딱히 규정되어 있는바가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소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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