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통화 2021.03.08 11:38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4월 25일

퇴사일 : 2021년 2월 28일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했다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2017.4.25. 15일 + 2018.4.25. 15일 + 2019.4.25. 16일 + 2020.4.25. 16일 = 62일

2020년 4월 25일 이후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제 생각엔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가 월 1일씩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총 10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을까요? 

그래서 +4일 연차 수당을 돌려받을 것으로 알았는데, -6일로 연차 수당을 뱉어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전 회사 인사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마지막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3.09 275
»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질문 1 2021.03.08 576
여성 육아휴직 연차 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1.03.04 2030
임금·퇴직금 연차사용급여에 대하여 1 2021.03.03 102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1 2021.03.02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21.02.28 168
휴일·휴가 1년 13일근무 연차수당 갯수문의 1 2021.02.27 2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1 2021.02.26 307
휴일·휴가 연차휴가 없어요 1 2021.02.25 275
휴일·휴가 연차, 계약만료 1 2021.02.25 2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507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문의 1 2021.02.23 403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2021.02.23 651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문의 1 2021.02.19 301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1 2021.02.17 2861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해석 1 2021.02.16 23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2.16 37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할때 연차수당에대하여 1 2021.02.16 205
휴일·휴가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21.02.15 1170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