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향기 2021.03.09 16:23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나이킵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격일로 30일 경우 15일 근무하고 31일 경우 1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근무 시간은 23:00 ~ 08:00 입니다. 휴게시간은 07:00~08:00입니다.

기본금 1,450,000  직책수당 200,000  가산근로수당 450,000  정액급식비 100,000

을 받고 있습니다

15일 근무할 경우 2,200,000(세전)

16일 근무할 경우 2,240,000(세전)

연차는 주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가 사용한 연차는 총4일

사용하지 연차는 11일 입니다.

2020년도 근로자의 날을 쉬었습니다.

나이트킵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식을 알려주세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실제 근로시간 8시간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8시간이 중복됩니다.  격일제 근로이기 때문에 월 평균 실근로시간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1일 8시간*365/12/2=121.6시간,여기에 주휴가 월 24시간이 나옵니다.(121/174*8시간*4.34주) 야간 1일 8시간*365/12/2*0.5(야간근로가산)= 60.8 시간. 

     

    따라서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는 월 약 206시간이 나오며, 기본급과 직책수당, 가산근로수당, 정액 급식비를 더한 월 총급여액 2,200,000원을 월 근로시간 206시간으로 나누면 10,679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5.5시간(격일제 1일 8시간 근무시,월 121시간/174시간*8)이 나오는데 이를 곱하면 58,734원의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법 1 2021.03.25 350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25 9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1 2021.03.24 221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2021.03.23 9605
휴일·휴가 12시간 격일근무자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3.21 2081
임금·퇴직금 시간제노동자 연차수당 관련 1 2021.03.19 35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3.18 98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99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733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2021.03.17 256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2021.03.16 330
휴일·휴가 연차일수 상담 1 2021.03.16 18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 통상임금, 기타수당 표기방법 문의 1 2021.03.16 79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1 2021.03.15 209
임금·퇴직금 회사 영업양도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2 2021.03.14 286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퇴직금 연차정산 1 2021.03.11 595
휴일·휴가 대체연차 관련문의 1 2021.03.10 205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3.10 237
근로계약 연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3.09 107
»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21.03.09 685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