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nch키스z 2021.03.10 19:12

얼마전 연차수당 관련으로 질문올렸었는데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사규에 광복절,현충일등등해서 총 8일이 대체연차로 되어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1년에 7개의 연차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1. 저희는 주5일제로 일하고 있는데 만약 광복절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대체연차가 적용이 되지 않는건가요?

2. 1년13일을 일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1년 지나서 15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면

대체연차를 제외한 7일의 연차수당만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15일치를 다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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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귀하의 입사시점을 알아야 정확한 연차휴가가 확인되나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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