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156 2019.12.09 03:44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과 연차갯수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는 2018년1월8일이고

기본급 1,884,200 고정연장 527,400 총 세전 2,411,600 일정하게 받습니다.

연차 사용은 18년 2개 사용, 19년7개 사용하였습니다.

Q1.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2019년12월31일 퇴직시, 2020년1월15일 퇴직시, 2020년1월31일 퇴직시)

Q2. 퇴직시 연차가 총 몇 개 발생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2019년12월31일 퇴직시, 2020년1월15일 퇴직시, 2020년1월31일 퇴직시)

Q3. 저의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인데 퇴직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나요? (저희 회사 회계년도는 4월입니다.)

※ 연차는 2020년 정산이라 하여 연차수당 받은것은 없습니다.

3가지 날짜를 고민중이라 다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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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액을 단순 계산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노동ok의 홈페이지 상단의 자동계산 코너중 퇴직금 코너에 들어가셔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입하시고 기본급과 수당액을 입력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을 기입합니다./수당액은 고정수당을 기입하면 됩니다./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2. 2018.1.8 입사일 기준으로 2019.12.31까지 근로제고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른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2019.1.7까지 1년에 대해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1.15까지 근로제공시 1년차 26일과 2년차 15일이 발생됩닏. 2020.1.31까지 근로제공시 앞서 1년차 26일과 2년차 15일로 동일합니다. 귀하가 해당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퇴직일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의 통상시급(기본급/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18.4.~2019.4까지 1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최대 26(매월 개근시 최대 11일+1년에 대해 15일)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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