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12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12월까지로 계약 만료되고
이 직은 다시 공개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지금 근무한 직원이 공개채용시 지원하여 합격되게 된다면 1월부터 근무가 아닌 1월 중간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연속하여 합산할 수 있는지
2019년 근무한 것이 무효가 되고 다시 2020년부터 1년 근무해야 퇴직금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2019년 5월-12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12월까지로 계약 만료되고
이 직은 다시 공개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지금 근무한 직원이 공개채용시 지원하여 합격되게 된다면 1월부터 근무가 아닌 1월 중간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연속하여 합산할 수 있는지
2019년 근무한 것이 무효가 되고 다시 2020년부터 1년 근무해야 퇴직금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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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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