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더맨 2020.01.08 15:48

2020년 최저임금 적용되면 매달 빠지는 퇴직연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임금총액에 한달치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해 1/12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그냥 임금총액에 1/12로 계산해야하나요?

그전에는  임금총액에 1/12로 계산했는데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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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퇴직연금 종류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하여 퇴직연금 납입을 하였다는 정보로 추측해 볼때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하므로 2020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총액의 12분의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다시 12로 나누어 매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하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납입일을 정해 납입하면 됩니다.

    3. 여기서 말하는 연간임금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상여금과 같이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부정기적 임금, 식대등 복리후생적 금품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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