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0.01.23 12:10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년차 비용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9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임금피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2019년 단협을 개정하며 임금피크 들어가는 시점을 각 월(10월 말)이 아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로 임금피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피크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만 하고 지급은 받지 않고 매년 퇴직금을 정산 산입하여 퇴직할때 까지 적립후

퇴직시지급합니다.

2019년 사용하지 않은 년차비용을 지급 받을때 현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의 금액으로 계산하여 년차 수당을

지급 받는것이 맞는지 2019년 12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2019년 년차수당을 지급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19년 년차이므로 2019년 12월에 받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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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9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라면 2018년 출근율에 따라 20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경우 연차휴가가 1.1에 발생했다 가정하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12.31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 소멸일(2019.12.31)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2019.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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