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5 2020.03.13 00:31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제정 의도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늘어나

근로자의 퇴직금은 증대되나 사업주의 비용 또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는 위의 법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고

근로자는 반대로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증가 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사용자가 위의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입금했습니다.

 

1)  사업주의 이런 행위가 법령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나요?

 

2)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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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6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현행 법제하에서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요청이 없는데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근로자는 노동부에 법 위반 및 이에 대한 시정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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