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ohjk 2020.03.17 12:24

2018년 8월에 입사하여, 2020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코로나사태와 일의 특수성 때문에 2월내내 자택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메일로인한 업무기록 있음)


급여는 현재 1월부터 미납되어있는 상태이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1월까지만 근로한것으로 처리를 하여


1월 31일날 퇴사처리를 한다고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급여는 2~3개월후 지급한다는 확실하지 않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으려고 확인해보니, 2019년 10월까지만 납부가 되어 있고, 11월,12월,1월,2월분이 납부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 DC형 퇴직연금)


더군다나 회사에서는 아직 퇴사처리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월까지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달 퇴사 처리

2. 퇴직연금 미납

3. 퇴사처리가 아직 안되어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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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8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월까지 근로를 했는데 1월 31일자로 퇴사처리한다면 근로자는 이멜일에 업무기록 등을 근거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2.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서 퇴직연금 미납에 관한 부분도 같이 진정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계속 퇴사처리를 늦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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