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019. 9. 11일 입사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올해 7월말로 정년퇴직 처리해야 합니다.
사정상 촉탁직으로 재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입사 만1년이 되기전에 정년퇴직하게 될 경우 근무일수만큼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는지요?
직원이 2019. 9. 11일 입사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올해 7월말로 정년퇴직 처리해야 합니다.
사정상 촉탁직으로 재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입사 만1년이 되기전에 정년퇴직하게 될 경우 근무일수만큼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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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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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에 따르면 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인 만큼 지급하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