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초보 2020.06.17 17:12

안녕하세요.

저는 시 유관 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 담당입니다.

저희 기관의 계약직은 해마다 책정된 도비+시비로 반반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그해 남은 예산은 반납합니다.


보통 연말까지 계약을 하는데 계속 근로 가능하여 보통은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당해년도 퇴직금 적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전에는 반납하지않고 적립해주었고 다행히 그 직원들이 1년 이상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시 담당자가 계속 근로하게될지 아닐지 확실치 않으니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은 무조건 반납하라하셔서

전임자가 어쩔 수 없이 신규 직원 퇴직금 10개월분을 반납하였고,

그 직원은 지금도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있으나

작년분 퇴직금은 아쉽게도 못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약직이 신규 입사하였는데 계약기간은 12월 31까지이나

직원이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이상 재계약 될 것 같습니다.

쟤계약도 계속 근로로 보고 적립을 해 줘도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시에서는 이번에도 반납하라고 할 것 같고, 같은 기관 다른 시군 담당자들은 직원들이 불이익 받지 않는 쪽으로

해줘야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냥 반납안하고 적립해준다는 곳이 더 많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답변이나 유사사례 있으면 도움 부탁드릴게요 ㅠ_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되더라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시나 도의 회계처리 방침에 따라 매해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하고 1년 이상이 된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올해 10개월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내년에 재계약 하여 1년을 근로제공하면 1년 10개월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에서 해당 퇴직적립금에 대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기관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어 최악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인 경우 퇴직적립금 반납등의 조치는 내부적 행정절차나 지침일뿐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정을 기재하여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확인하는 질의를 하시고 이에 대해 회시를 받으시면 이를 근거로 지자체 담당 부서 주무관에게 해당 퇴직적립금에 대한 예산편성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2020.06.18 2196
임금·퇴직금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2020.06.18 848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2020.06.18 116
임금·퇴직금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2020.06.18 26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6.17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 1 2020.06.17 158
»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급 적립 관련 문의 1 2020.06.17 40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1 2020.06.17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6 32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6 79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20.06.16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2020.06.16 4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2020.06.16 8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상담해주세요 1 2020.06.16 82
임금·퇴직금 입사 만1년전에 정년퇴직시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 2020.06.15 375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14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200
여성 출산전후휴가 급여관련 1 2020.06.15 4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2020.06.15 163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