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2020.06.27 15:40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클 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은 기본급, 상여금(=기본급50%), 근속수당, 직무수당 이렇게 정해져 있고,

명절상여비는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 50%의 상여금 지급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통상임금에 안들어가는 부분이며, 재직자에게만 줍니다. 퇴사일이 결정되어 퇴사일까지의 기간내에 설날과 추석이 있는 경우도 지급합니다.

다른 여름휴가비나, 연말보너스상여에 대해서는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하여 받을때도 있고 금액을 일정하게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받는 년도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기에 보니 기본급과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이렇게 3가지를 적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급은 똑같이 적고

1. 월고정수당 : 상여금(기본급50%) + 근속수당 +직무수당

    연간상여금 : 설날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추석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

2.월고정수당 : 상여금(기본급50%) + 근속수당 +직무수당

    연간상여금 : 설날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추석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 하계휴가비 + 연말보너스

3. 월고정수당 : 근속수당 +직무수당

    연간상여금 : 상여금(기본급50%)*12 +설날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추석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

4. 월고정수당 : 근속수당 +직무수당

    연간상여금 : 상여금(기본급50%)*12 +설날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추석상여금(기본급50% 상여금) +하계휴가비 +연말보너스


1~4번중 어떤걸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이란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판례에서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고정성도 통상임금의 성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이나 추가 기준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한다해도 추가로 조건을 성취해야 하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여금의 경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지급일이나 지급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소정근로의 댓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할 수 없을 것 이므로 설날상여금, 추석상여금, 보너스상여는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여금 50%는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사실상 매월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댓가로써 기본급과 같은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군복무기간이 퇴직금계산 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 1 2020.06.29 3675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0.06.29 3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2020.06.29 1520
임금·퇴직금 법인 바뀌었는데 사업장주소랑 사장 이름은 같습니다. 퇴직금 산... 1 2020.06.29 198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70
임금·퇴직금 무급,휴업시 퇴직금계산 1 2020.06.25 5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요청 1 2020.06.25 597
임금·퇴직금 상황이 좀 애매한데... 1 2020.06.25 1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712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40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3 86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사 처리시 퇴직금 정산 여부 1 2020.06.22 1755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757
임금·퇴직금 임금(수당)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22 1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기간(급여)은? 1 2020.06.22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년할 계산 방법으로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1 2020.06.19 3404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1 2020.06.19 1618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06.18 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2020.06.18 62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