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봉자씨 2020.07.02 14:07

안녕하세요?

작년 퇴사자중 퇴직금(통상임금)재정산 요청이 들어오신분중

2010년4월입사 , 2013년8월 퇴직금 중간정산, 2019년9월 퇴사하시분이 계십니다.

19년 퇴직금 재정산말고도

13년 중간정산분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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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근로계약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 단절됩니다. 해당 시점에 퇴직금 산정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면(가령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았음에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중간정산액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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