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디기 2020.07.13 12:00

늘 유익한 최고의 정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산출할때 퇴직월 1개월분만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월통상임금은: 2백만원  

2020년 월통상임금   : 250만원으로 급여가 올랐다면 2020. 2. 20일 퇴사하였다면

2020.2.20부터 2019년 11.20까지의 통상임금 평균치를 내서 산출하는 건지 2020년 2월 20일기준 1개월분만 가지고 산출하는 건지?   

2020년 1월 5일 퇴사 하였다면 통삼임금을 어느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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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5 퇴사한다면 해당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 250만원의 급여액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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