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급여가 기본급+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분되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급여(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도 실제 영업실적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영업사원 급여가 기본급+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분되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급여(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도 실제 영업실적에 따라 매번 달라집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 2020.07.31 | 514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 시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31 | 2796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 2020.07.30 | 771 | |
임금·퇴직금 |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0.07.30 | 1160 | |
임금·퇴직금 |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0.07.29 | 10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연금 1 | 2020.07.29 | 643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 2020.07.29 | 948 | |
고용보험 | 4대보험 해지 통보는 권고사직 처리인가요? 1 | 2020.07.28 | 16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 2020.07.28 | 185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1 | 2020.07.28 | 13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명절상여 포함여부 1 | 2020.07.24 | 3038 | |
» | 임금·퇴직금 |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퇴직금 반영여부 1 | 2020.07.24 | 3042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여부와 퇴직금여부 1 | 2020.07.23 | 2561 | |
임금·퇴직금 | 시급제로 바꿀경우 바뀌는 모든게 궁금합니다. 1 | 2020.07.23 | 2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1 | 2020.07.23 | 180 |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연차 1 | 2020.07.23 | 2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 2020.07.22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 2020.07.22 | 9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으로 인한 체당금 1 | 2020.07.22 | 190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에서 일근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경우 1 | 2020.07.22 | 408 |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근거나 사례가 없이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및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직접적 원인이 되는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받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사원이나 판매사원같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금총액에서 해당 성과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1다23149, 선고일자 : 2011-07-14
...피고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인센티브(성과급)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