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 2020.08.20 15:47

입사년도 2013년 6월3일 ~ 2019년 2월10일 입니다

기본급 2,310,750원

시간외수당 616,200원

식대 100,000원

휴일수당 154,050원

자격수당 200,000원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정산받은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 하려 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

매월 일률.고정으로 지급된 월급여 입니다. 통상퇴직금 계산여부및 관련근거를 부탁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조 2항에는 '평균임금액이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일액을 구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후 일액으로 재환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기본급+식대+자격수당)/209시간(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8시간이 통상임금 일액이 되고 이 값을 평균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수당이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 1 2020.09.01 4731
해고·징계 갑작스런 퇴사통지 후 퇴직급 정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20.08.31 428
임금·퇴직금 2년 근로자 1 2020.08.31 99
임금·퇴직금 유사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1 2020.08.30 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연차근무수당) 평균입금 합산건 1 2020.08.30 1849
임금·퇴직금 퇴지금 산정기간 문의 1 2020.08.29 240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지 및 해고수당 1 2020.08.27 26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 1 2020.08.27 568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1 2020.08.27 3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2020.08.26 75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0.08.25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1 2020.08.25 386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시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사항 1 2020.08.24 10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8.24 278
임금·퇴직금 이럴땐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20.08.24 161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8.22 9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8.21 1647
임금·퇴직금 장기 미출근 이후 해고자 퇴직금 산정문의 1 2020.08.21 829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수당지급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8.21 385
» 임금·퇴직금 통상퇴직금 재정산 문의 1 2020.08.20 21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