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년도 2013년 6월3일 ~ 2019년 2월10일 입니다
기본급 2,310,750원
시간외수당 616,200원
식대 100,000원
휴일수당 154,050원
자격수당 200,000원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정산받은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 하려 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
매월 일률.고정으로 지급된 월급여 입니다. 통상퇴직금 계산여부및 관련근거를 부탁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년도 2013년 6월3일 ~ 2019년 2월10일 입니다
기본급 2,310,750원
시간외수당 616,200원
식대 100,000원
휴일수당 154,050원
자격수당 200,000원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정산받은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 하려 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
매월 일률.고정으로 지급된 월급여 입니다. 통상퇴직금 계산여부및 관련근거를 부탁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수당이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 1 | 2020.09.01 | 4731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퇴사통지 후 퇴직급 정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 2020.08.31 | 428 | |
임금·퇴직금 | 2년 근로자 1 | 2020.08.31 | 99 | |
임금·퇴직금 | 유사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1 | 2020.08.30 | 5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연차근무수당) 평균입금 합산건 1 | 2020.08.30 | 1849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산정기간 문의 1 | 2020.08.29 | 240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 통지 및 해고수당 1 | 2020.08.27 | 26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0.08.27 | 568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1 | 2020.08.27 | 3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0.08.26 | 75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0.08.25 | 1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1 | 2020.08.25 | 386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 시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사항 1 | 2020.08.24 | 10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4 | 278 | |
임금·퇴직금 | 이럴땐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 | 2020.08.24 | 161 |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8.22 | 9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1 | 2020.08.21 | 1647 | |
임금·퇴직금 | 장기 미출근 이후 해고자 퇴직금 산정문의 1 | 2020.08.21 | 8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수당지급건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1 | 385 | |
» | 임금·퇴직금 | 통상퇴직금 재정산 문의 1 | 2020.08.20 | 218 |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조 2항에는 '평균임금액이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일액을 구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후 일액으로 재환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기본급+식대+자격수당)/209시간(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8시간이 통상임금 일액이 되고 이 값을 평균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