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상가 2020.08.21 01:32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8월 현재의 직장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고, 다음주 목요일 (8월 27일)이 계약서상으로 의무근로기간인 1년(365일)이 됩니다. 전에도 일터 관련차 상담건 몇건 올렸었는데, 5월에 직원 소집 후 7월 1일자로 법인전환을 이유로 한 구두 권고사직 통보(일방적) + 사직서 일괄 작성 (7월 1일에 작성했으나 현재까지 법인전환 되지 않았고 수리 되지 않은 상태) 의 상황에서, 8월 28일 이후부터는 사실상 교대근무 시프트가 있어도 갱신했다는 조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연장 관련 서류가 없는데, 사내 관리팀에서는 아무런 접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묵시적 합의처럼 특별한 사유로 딱히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한지, 만약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원래대로라면 계약근로기간 만료기 때문에 이 이후 발생하게 되는 통상 근로임금이나 야간수당의 체불/미지급시 노동처우 관련 진정/고소 제기 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월 27일 이후 퇴사시, 1년을 채웠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동안에 대한 노동은 이행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관련건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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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는데 별도로 새로운 근로계약 작성 없이 계약만료일 이후로 서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로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전에 작성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2.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되는 청구권이므로 아직 퇴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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