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e 2021.02.09 11:32

안녕하세요.

2017년에 귀화한 외국인 출신입니다.
2005년11월에 현대모비스에서 독일계 자동차 부품회사로 이직을 했고 2006년부터한국법인에서 해외를 포함한 여러 위치에서 15년이상 근무를 해서 이번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4월말 이직예정).
퇴직금 이야기 나와서야 2017년부터 발생한 퇴직금만 주겠다고 하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 되어 있답니다.
2005년 계약서에 (한국법인 생기기전 독일 본사와 계약시) 그리고 2006년 계약서에 (한국법인이 생기고나서 재계약시) 퇴직금 관련 아무 내용이 없어서 당연히 별도로 지급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2008년에 근무지가 대구에서 부산으로 움직였을때 (근무지가 바뀔때마다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서내용을 퇴직금 포함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아무 설명은 없었고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연봉이 그렇게 빠뀌면은 사실상 저의 월급이 줄어든 샘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013년초에 해외 근무때문에 재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약서 보니까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문구가 그 계약시 다시 없어졌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왜 자꾸 문구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겠고 회사측은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요. 15년 이상 열심히 근무를 했던 회사에 큰 실망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 지 길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밥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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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한 분할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셔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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