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라히 2021.02.13 13:07

근무 2019.4.3 ~2021.2.21


계약서 작성 X

근무일지 부분 부분 존재(사장님이 가져감, 일부 사진으로 기록해 둠)

2020년 2019년 일한 내역으로 근로장려금 받음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주 15시간 일했다는 가정 하 

2019년 

(15*8350)*4= 501000 이상

2020년 

(15*8590)*4 =515400 이상 

2020년 11월 이후 시급 9000(주휴수당 다 못준다고 하여 합의) 

(15*9000)*4=540000원 이상 


총 2년 중 이 금액을 넘는 달 11달, 2021년 1월의 경우 원래 시간표 상 주 15시간 이상이나 가게 문을 닫음(코로나19 무급휴업-> 인정된다고 하면) 

기준에 충족하는 달이 12달입니다. (2년 중 1년 정도는 주 15이상 X)


Q1. 무급휴업한 2021-1월 달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Q2. 계약서를 안 쓰고 시간표가 자유롭게 변동되전 시스템이라 총 달에서는 충족금액을 넘으나 주에서 15시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받지 못하나요? 

예) 첫째 주 : 15 / 둘째 주: 14 / 셋째 주:20

-> 이런식으로 대타까지하여 일하는 시간이 뒤죽박죽입니다. 계약서와 일지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Q3. 주 15시간 이상 이었으나 코로나 19로 9시 영업이 되자 주 13시간 으로 줄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나요? 

(계약서 작성은 안되어있지만 구두로 약속된 시간은 15이상 =기존 시간표) 


  Q4. 2년 중 부분 부분 퇴직금 기준에 해당되는데 이를  총 합으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예: 2019-4/ 2019-6 / 2019-8 / 2019-12/ 2020-1 / 2020-4 / 2020-5 / 2020-6 /2020-7/ 2020-9 / 2020-11 / 2020-12

해당되는 달 총 12달 -> 1년 이상으로 봐도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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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체 근속기간중 한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할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기간을 제외한 주를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이었던 근로시간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주 13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는 바 이 경우 13시간으로 사용자 귀책에 따라 휴업으로 축소된 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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