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jsr 2021.02.16 15:01

안녕하세요, 수습기간(2개월) 중에 퇴사하시는 직원분이 계시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와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퇴직급여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직원분의 급여는 일하신 일수를 계산하여 급여지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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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지급합니다. 1년 미만 재직 후 퇴사하는 경우 적립금 등 혹은 부담금등은 사용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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