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똥 2021.03.25 10:12

퇴직연금 DC에서 DB로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DC는 직원들 동의하에  적립되었던 금액은 직원들 IRP 통장으로 입금 되었구 DC는 없어지고 노동부에 DB신고 하고 새로 DB로 가입하여 적립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직원이 퇴직시 퇴직기간을 산정할때 입사 와 퇴사 기준인데 DC 해지하여 입금 하였으니 새로  퇴직기간이 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퇴직금에서 DC에서 입금된 금액 만큼 제외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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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3.3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 시점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시점에서부터 퇴직시점을 예상하여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추산한 퇴직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우개똥 2021.04.08 22:01작성

    죄송합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2001.01.~2007.03.퇴직연금 DC 해지후 각자 직원 입금

    2007.4월 퇴직연금DB 가입

    2009년 4월 퇴사자 발생

    퇴사자 퇴직금은 2001년 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아님 2007년 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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