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gptjs1382 2021.03.25 10:24

2019년 6월 부터 상용직으로 근무하신 상태에서 2020년도 12월 까지 원천세 신고로 매달 급여신고를 했습니다

2021년 부터 국민건강공단에서 위 근로자분이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로 상용직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기에는 급여가 적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받아 1월 급여부터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이 분이 올해(2021) 2월까지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시는데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일용직급여까지 합해서(2021년 2월.1월, 2020년 12월) 계산을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 된 급여는 제외 하고 2020년 12,11,10월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2020년도 까지 급여를 150만원 정도로 지급을 하다가 2021년부터 50만원정도로 줄었는데 일용직급여까지 합해서 계산해야된다면 2021년도 줄어든 급여까지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시 따로 퇴사처리는 하지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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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용직 근로에서 일용직 근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했다면 퇴사시점의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즉 퇴사시점에서 일용직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었더라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위한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감소등을 미리 고지하고 퇴직금 감소 대책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상용직시점까지는 상용직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일용직 시점은 일용직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이를 합산 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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