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20.4.17~21.4.16) 이며, 육아휴직중 급여는 무급입니다.
무급육아휴직중에 퇴사로 인한 퇴직금 계산시 3개월 급여를 육아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육아휴직중에 호봉이 변경이 되어 인상된 금액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 20.4.17~21.4.16) 이며, 육아휴직중 급여는 무급입니다.
무급육아휴직중에 퇴사로 인한 퇴직금 계산시 3개월 급여를 육아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육아휴직중에 호봉이 변경이 되어 인상된 금액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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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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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 기간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육아휴직 시작 전 정상임금 지급기간 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후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까지를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해 365일에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