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팅하루 2021.04.01 16:30

2018년 9월에 입사했는데 계약서는 10월로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근무했고, 2021년 2월 말까지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2018. 10.01~2019. 06.30 까지는 주 1일 출근, 1일 재택근무로 16시간 근무했습니다.

2019.07.01~2020. 05.30까지는 주 2일 출근, 1일 재택근무로 24시간 근무했는데

2일 출근할 때부터는 육아 때문에 4시에 퇴근하는 걸로 편의를 봐주셨고,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0.06.01~2021.02.28은 주3일 출근, 1일 재택근무로 32시간 근무했는데요, 

퇴사하고 보니 제가 2018~2020. 5월까지는 주 14시간 근무 미만이었다며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재택근무가 인정이 안되고, 4시 퇴근한거라서 안된다고요..

이게 맞는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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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재택근무를 하였더라도 애초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재택근무의 경우 사실상 자택에서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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