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브응ㅇ 2021.04.02 13:54

안녕하세요 ㅠㅠㅠ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발생했는데 일부기간만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사일 : 2018.01.01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 2021.04.30

중간정산 기간 : 2018.01.01~2019.12.31 (2년)

2년에 대한 부문만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세액 계산이 근속연수 조정을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지 궁급합니다 ㅠㅠ

 

-근속연수

최종근속연수 - 입사일 / 기산일 : 2018.01.01

                  - 퇴사일 / 지급일 : 20201.04.30

                  -근속월수 : 40

                  -제외월수 : 16

                  -근속연수 : 2

 

 

 

 

 

 

 

 

 

 

 

또한, 최근 3개월(21년 2, 3, 4월)이 아닌 중간정산 기간시점으로하여 19년 10, 11, 12월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준 후, 나중에 퇴사시 2018~퇴사시점까지 계산한 후, 중간정산 금액을 빼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ㅠㅠㅠㅠㅠ

일부만 지급을 하다보니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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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하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입사일, 퇴사일, 제외월수 등 질문의 내용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의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시에 원래 입사일(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에 중간정산 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불하므로,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한 시기로 하지 않고, 중간정산 기간시점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퇴직금 액수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회사가 중간정산을 하고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시점을 이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기로 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한 시기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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