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이 와이프 명의로 있습니다. 집을 팔고 와이프 명의로 전세로 이사 가려 하는데 중간정산 가능 한가요?
전 현재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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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이 와이프 명의로 있습니다. 집을 팔고 와이프 명의로 전세로 이사 가려 하는데 중간정산 가능 한가요?
전 현재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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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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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조 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2조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가 전세금 부담을 위한 경우 담보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가입된 퇴직연금 운영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