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 2021.04.17 09:06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사유가 없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신청응 할 때 퇴직금도 따로 요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 구제신청이 안 될수도 있다고 들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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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1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과 부당해고 여부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존재 여부를 다툴때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자발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것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수령하시되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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