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남매 2020.09.16 16:07


안녕하세요. 

제가 5~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 휴가비 연400,000원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1~12월까지 계약을 했으면 명절 2회 20만원씩 40만원 지급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5월 계약을 해서 명절이 추석만 해당이 되는데.. 추석 때 40만원 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20만원만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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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 이후 다가 오는 추석에만 명절상여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2. 입사일로 부터 1년에 대해 명절상여금이 2회로 나뉘어 지급되는 만큼 다가오는 2021년 설 연휴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다가오는 2021년 설 이전에 만료 되어 설 연휴 시점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명절 상여금 절반의 지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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