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기간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 예정인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수습기간을 둬야하는지,

둬야한다면 무조건 3개월인지,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령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혹은 시용기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등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에서는 1) 수습기간 3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최저임금법) 2) 수습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음(근기법 시행령)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정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그 기간은 합리적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 된 건... 1 2021.05.18 371
임금·퇴직금 연봉제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 된 건... 1 2021.05.18 1027
근로계약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2021.05.14 1773
기타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21.05.12 133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24 37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 그리고 CCTV 감시 화장실 가는것 보고에 ... 1 2021.04.20 304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2021.04.16 348
임금·퇴직금 회사측 잘못으로 급여오류 1 2021.04.14 972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41
근로계약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2021.03.29 5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86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1.03.29 157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9
기타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21.03.21 7014
직장갑질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2021.03.19 4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1 2021.03.15 23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의견 수렴 범위 2 2021.03.15 533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805
»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65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