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아멍멍해봐 2021.04.24 23:33

입사후 1개월~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8월 근무시작 (근무시작후 한 달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9월, 절 부르시더니 국가에서 지원받는 정책이 있는데 제가 8월에 일을 한 기록이 있으면 안되니 8월에 일한 것은 없는것으로 하고 아들 이름으로 임금을 지불해주시겠다 하시고 돈을 입금하셨습니다. 대신 9월부터 바로 정규직으로 하자고 말씀하셨고 이때 근로계약서를 9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적었습니다(정규직이라 하셨는데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6개월 지원 받는게 끝나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셧습니다 6개월 뒤인 올해 3월,

정규직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3월이 되었는데도 다시 작성하자는 말이 없어서 제가 말을 걸었더니 

" 안 썼었나요?"

"..." 

갑자기 다음달이나 다다음달까지 뭐 지원받는게 있다고 나중에 쓰자고 하셔서 알았다고 했지만 납득이 되지 않아서 1주일 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쓰자고 하시더니 이후 계속 말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중요치 않다, 계약직 근로계약서인지 몰랐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만 지금은 일단 참고 있습니다 

1. 제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 8월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들지 않았는데 이날 근무한것도 인정해주나요?

2.8월에 일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9월부터 일한 날짜를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켰는데 8월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3. 제가 언뜻 지나가다가 부분으로만 들어서 확실하지 않지만 6개월간 지원받고 이후에 저한테 한 번 준다는 소리를 했었는데 제가 뭔가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회사에서 지원받기 위해 고용관련해서 제 이름으로 뭔가 했었는데, 이름도 흘려들었고 주는것만 대충 싸인을 해서... 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짐작가는 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9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시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해당 기간을 고용보험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출퇴근 자료 및 근무자료,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가능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고용지원금의 종류를 알 수 없어 귀하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지원받는 고용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 된 건... 1 2021.05.18 371
임금·퇴직금 연봉제는 최저시급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제 계산이 잘못 된 건... 1 2021.05.18 1022
근로계약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2021.05.14 1754
기타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21.05.12 133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5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24 37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 그리고 CCTV 감시 화장실 가는것 보고에 ... 1 2021.04.20 304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 일부 미지급 1 2021.04.16 342
임금·퇴직금 회사측 잘못으로 급여오류 1 2021.04.14 968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41
근로계약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2021.03.29 5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83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1.03.29 157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6
기타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21.03.21 6993
직장갑질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2021.03.19 4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1 2021.03.15 23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의견 수렴 범위 2 2021.03.15 525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94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64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