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게 감단직으로 분류된다고 하더군요.
격일제 근무 2교대 근무로 하루24시간 근무 그 다음날 비번 이렇게 근무여건이 되는데 근무날에는 휴게시간 식사시간 포함해서
24시간중에 휴게시간 총 6시간으로 근로계약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 좀 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20201년 3월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번 3월말에 본사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건물과 새로운 재계약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외주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사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이곳과 재계약이나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본사에 이번 계약을 끝으로 사직의사를 표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 해당조건과 실업급여 최저임금 적용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