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02.18일자로 보도된 자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 발표에 관하여
저희 사업장은
18년도에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적용제외승인을 받은상태입니다.
서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서류내용상에는 승인이후에 근로변경이 있을시 , 동승인이 취소된다고 기재되어있고
서류상에는 경비인원 4명이 근로중으로 되어있으나, 그 4명은 현재 모두 퇴사한 상태이고
지금은 주차관리인으로 3명이 신규채용된 상태입니다
그 주차관리인 3명으로 추가신고한 건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현 상황에서 저희사업장에서 추가적인 승인을 요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월18일에 발표한 내용은 감단직 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에 관련한 내용같은데
저희사업장은 적용제외승인을 받은상태인데....제가 볼땐 무관한것같으나... 저희 상사분께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하셔서
2월18일에 발표된 사항대로 따라야?한다고 하셔서
정확한 사실확인차 여쭙습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2월에 발표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 승인 유효기간 설정 등 관리체계 정비
- 휴게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 마련, 휴무일 보장 등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강화
-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 마련 추진
-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 개편 유도의 4가지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향후 감단근로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사업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아직 법령이나 기준등을 마련한 것은 아니므로 아직은 적용받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이나 근로자 수가 변경되었다면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