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보안회사와 근로계약하고 보안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은 18:00~익일 오전 08:00 까지 14시간 동안 근로 11시간, 휴게 3시간(21::00~22:00, 01:00~02:00, 05:00~06:00) 입니다. 단,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갼은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교대근무 형태여서 2~3일 중 1일은 휴게시간이 근무 시작 시간인 18:00~19:00, 근로종료 시간인 익일 오전 07:00~08:00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근론기준법 제54조는 근로자가 근로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근로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제63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감단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감단직인 경우 휴게시간 부여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계약에 의해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대로 따라 근로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단직이 휴게시간이 있는 고용계약을 한 경우, 사용자가 위와 같이 근로시작 전 또는 근로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게 타당한지 알려 주십시오. 즉, 근로기준법의 근로 도중 휴게시간 부여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무방한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