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다 2021.06.18 13:28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보안경비(정규직)로 근무중인 감시적 근로자입니다.
[근무형태:주간(08:00~18:00)->당직(07:00~익일07:00)->비번]

2019년 정규직 전환 이후 연차(연 10일 이상)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자주 있지는 않지만 휴가철 여행, 개인사정 등으로 당직근무일 연차 사용시~
동료 직원이 추가근무(6시간)를 해야 합니다~!

소속부서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경조사,건강사유 등)에만
초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그 이외는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근로기준법(노동법)에 적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으로 인한 동료 직원의 추가근무(연장근로)도

아래 조항의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단직 근로자에게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중에
"근로 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제56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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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2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당직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가 추가 근무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 없이 보상휴가를 부여하되 해당 보상 휴가는 경조사나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케 한다는 의미인가요?

     

    2)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없으며 동의를 거쳐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더라도 보상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연장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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