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 2021.06.28 16:32

직원이 2019년 5월  30일 입사(정규직)하여 2020년6월30일까지 근무하고  자녀 육아휴직건으로  2020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이며, 2021년6월30일날로 사직을 밝혀와 연차수당 발생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19년5월30일부터 2020년 5월29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했으며, 2020년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연차15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연차수당의 발생여부와 발생하면 갯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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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매달 개근하였다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5월 30일에 15개의 연차휴가, 2021년 5월 3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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